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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책 브리핑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공식, 퇴직금은 어떤 것 적용?

by '나루지기' 2025. 6. 20.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평균임금 산정부터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임금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산정 공식과 평균임금 산정 공식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 공식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 ÷ 총 일수(暦日수)

여기서 총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 상여금, 고정적인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총 일수는 단순히 3개월 동안의 달력상 일수로 계산하며, 근무일, 휴일, 휴가일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총임금이 9,000,000원이고 총 일수가 92일이라면,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1일 평균임금)

이렇게 계산됩니다.

 

 소파에 누워 간식을 먹으며 TV를 보는 퇴직 후 여유로운 남성의 모습 일러스트 다양한 사람 모형과 유로화 지폐, 동전이 어우러진 재정 및 퇴직후를 대비 이미지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은 법적으로 1년 근속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근속연수는 1년 미만도 포함하여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앞서 예시한 평균임금으로 1년 근속한 경우를 계산하면,

퇴직금 = 97,826 × 30 = 2,934,780원

이렇게 산출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일부 기업에서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하며, 통상 평균임금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설명하는 여성 캐릭터와 큰 전자계산기, 돈다발 일러스트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임금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기본급: 월 2,500,000원 고정 수당: 월 300,000원 연장근로수당: 월 400,000원 정기 상여금: 3개월 간 1,500,000원 (3개월마다 지급)
기본급: 월 2,500,000원 고정 수당: 월 300,000원 연장근로수당: 월 400,000원 정기 상여금: 3개월 간 1,500,000원 (3개월마다 지급)
▶ 3개월 총임금 계산 (2,500,000 + 300,000 + 400,000) × 3 + 1,500,000 = 11,400,000원
▶ 평균임금 계산 11,400,000 ÷ 92일 = 123,913원 (1일 평균임금)
▶ 통상임금 계산 2,500,000 + 300,000 = 2,800,000원 (월 통상임금)
이처럼 정기 수당,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아래 항목은 총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비변상적 수당 (출장비, 식대 중 일부)
  • 일회성 격려금
  •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 등

퇴직금은 반드시 법정기준에 맞게 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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