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라면 치료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취업안정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능하며,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저금리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융자 조건,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이어야 하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법상 사망근로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해등급 1급~9급 판정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₂) 질병 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산재근로자 (단, 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함)
2 제외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초과자
(예: 2025년 기준 3인 가구 5,025,353원 초과 시 제외) - 신용불량자 및 연체자, 금융질서 문란자, 공공정보 등록자
- 과거 부정대부,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 결정이 취소된 자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포함)
- 기존에 공단으로부터 2천만 원 이상 융자받고 아직 상환 완료하지 않은 자
(단, 상환한 금액 한도 내에서는 추가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 1세대당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1천만 원 이내
-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1천5백만 원 이내
※ 단, 이 한도는 2025년 3월~12월 내 신청·실행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이자율: 연 1.5% 고정금리
- 융자기간: 최대 5년
-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중 선택 가능
4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서면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각 대출 항목별 신청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비: 진료일 또는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 복귀일로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기준 90일 이내 또는 인수 전 3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 기준 90일 이내
5 추가정보
모든 항목은 융자 목적별 신청서류가 요구되며, 심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최신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제출기한과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빠른 자금 집행을 위한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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