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속 정책 브리핑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대상,신청방법, 지원금액 정리

by '나루지기' 2025. 6. 22.

 

출산과 육아로 인해 근로자의 휴가나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인력 공백을 원활히 대응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지원주기 : 수시

제공유형 : 현금지원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문의처 : 고용센터 (☎ 국번없이 1350)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장별로 처음 1~3번째 허용 사례에는 월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사업장이 처음으로 이를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대체인력에 대해 월 80만원이 지급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은 월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금은 대체인력의 실제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할 다른 근로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업무분담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주당 단축 시간이 1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출산관련 같이 보면 도움되는 글들이 있습니다.

 

임신 출산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준비 건강검진비 지원 총정리 - 난소기능검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총정리. 임신준비 건강검진비 지원, 난소기능검사·정액검사 비용 지원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dong.labornews21.com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관련된 글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제도]지원대상과 지원내용,신청방법 총정리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지출 상황에 놓였을 때혼례, 장례, 의료비, 자녀양육 등 다양한 생활비 항목에 대해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고용노

woocho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