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제도 개요
아동발달지원계좌, 흔히 디딤씨앗통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저소득층 가정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복지저축 제도입니다. 아동 본인이나 보호자, 후원자가 저축하면 국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하여 자립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 가구의 만 0세부터 17세까지 신규 선정된 아동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 아동 : 중도에 가정 복귀하거나 수급 자격이 중지되어도 계속 지원
※ 단, 만 18세가 되는 시점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과 적립방식
- 아동(또는 보호자, 후원자)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2 매칭으로 지원합니다.
- 기본 매칭적립 : 월 5만 원 적립 시 국가가 10만 원까지 1:2로 매칭
- 추가 적립 가능 : 기본 적립 외에도 월 최대 45만 원까지 추가 적립 가능 (이 부분은 정부 매칭 없음)
- 아동 적립금과 정부 매칭금 포함해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 가능
이렇게 꾸준히 적립된 금액은 아동이 성인이 되어 자립할 때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적립금 사용용도
적립금은 아동이 만 17세가 된 이후부터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 창업지원금
- 주거 마련 등 자립 준비에 필요한 비용
만 24세까지 자립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만 24세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적립된 금액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신청 후 적립계좌가 개설되며, 이후 매월 적립을 진행하면 정부 매칭지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의사항
-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성인이 되어 자립할 때를 대비한 목적 저축이므로 중도 인출은 제한됩니다.
- 적립금은 반드시 자립 준비 용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 후 사용이 승인됩니다.
- 신규 가입 시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보호자가 후원자 모집 등을 통해 추가 적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요약하면
디딤씨앗통장은 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인이 되어 자립할 때 필요한 초기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히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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