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달 월급을 받는 순간,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되는 4대보험 공제액을 보며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얼마나 내고 있는지, 또 왜 내야 하는지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사람은 많지 않죠.
4대보험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위한 제도입니다. 노후에 연금을 보장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업, 산업재해로부터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매달 나가는 돈이다 보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기본급 외에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붙으면 보험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매달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급여생활자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실제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자 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 비율
근로자의 4대보험은 법적으로 의무가입이며, 사업주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뒤 대신 납부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급여의 4.5%를 근로자가 부담하며, 동일한 금액을 사업주도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3.545%를 근로자가 내고, 역시 같은 비율을 사업주가 내며, 이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이 추가적으로 포함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81%만큼 별도로 부과되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을 위해 마련되는 제도로, 고령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복지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9%를 부담하며, 사업주는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1.05~1.65%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보장을 위해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근로자에게는 따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시: 월급 200만원 기준 실제 부담액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급 2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근로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약 90,000원
- 건강보험 약 70,900원
- 장기요양보험 약 9,000원
- 고용보험 약 18,000원
총 약 187,900원이 매달 공제됩니다. 이 금액은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 각종 직책수당 등이 추가되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대보험 산정 기준이 보수총액이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상 과세대상으로 표시되는 모든 금액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매달 4대보험이 다소 무겁다고 느끼지만, 장기적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
급여생활자의 4대보험료는 매달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식대 등 추가 수당이 포함되면서 보수총액이 매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에 상여금이 한번에 지급된다면 그 달의 4대보험료가 평소보다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수당, 교통비, 직책수당 등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되면 역시 4대보험 산출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매달 공제액을 확인하면서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살피고, 혹시 잘못된 공제는 없는지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일용근로자 계산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일용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4대보험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특수고용직 일부를 제외하면 임의가입입니다.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신청해야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업장 상황에 따라 고용보험만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급여근로자 및 비급여자들 포함해 알바까지 보험료에 대해 설명해 두었으며 보험료 계산을 단 몇 초 만에 계산할 수 있는 편리한 계산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4대보험은 직장인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내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내 노후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보험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내가 매달 내는 4대보험료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궁금하다면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프리랜서나 무소득자, 일용근로자도 꼭 본인 상황에 맞는 4대보험 체계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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