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창업 자금이나 출퇴근용 차량 구입비를 장기 저리로 지원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참여를 뒷받침합니다. 그만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과 이동권 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융자라는 형태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 의지를 높이고,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이 불가피하게 겪는 자금난을 해소해주는 맞춤형 복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자립자금대여의 지원대상, 융자조건, 신청방법과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제도를 활용해 더 나은 삶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2025년 기준 4인 가구 3,048,887원 초과 ~ 6,097,773원 이하) -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단,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회복 중·개인회생·파산면책자는 제한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은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이용 가능
융자조건
- 대여목적
생업자금, 출퇴근·생업용 자동차 구입, 취업훈련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훈련비, 의료비 등
(단 생활가계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등은 제외) - 대여한도
무보증 1,200만원(자동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담보대출 5,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연 2% (’21년 4월 이전 3%)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 자동차 구입비는 반드시 대여 승인 후 구입해야 하며, 이미 구입한 뒤 대여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진행절차
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② 시군구청 심사 후 대상자를 금융기관에 추천
③ 추천자는 해당 금융기관 방문해 대출 신청
④ 금융기관 심사 후 최종 대여 결정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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