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5일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도입을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제는 발달장애인의 재산도 공공기관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생긴 셈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오늘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전체가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무슨내용을 담고 있나
2025년 6월 5일 입법예고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며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기준에 따라 재산을 위탁·관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 체결·관리·해지 절차는 모두 명확하게 규정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도 법적으로 근거를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군·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조례로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운영도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발달장애인의 재산권과 생활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공적 장치로서 향후 다양한 서비스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장애인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복지제도로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이면서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급 대상과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대상 조건)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122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월 195.2만원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증장애인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장애인 중 일부가 포함되며 심한 장애로 분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4.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급여 + 부가급여 구조)
장애인연금은 기본적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기본연금으로 2025년 기준 최대 월 334,700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생계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별도로 ‘부가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부가급여 금액은 급여 자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최대 388,080원까지 지원되며 차상위계층은 최대 268,020원, 일반 수급자는 2만 원 안팎 수준입니다
✅ 5.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외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관련 진단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 부가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30일 이내이며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또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6. 장애인연금, 실제 어떤 도움이 되나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고령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금이 유일한 현금성 소득원이 되기도 하며 의료비, 주거비, 식비 등 기본 지출을 보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문화활동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와 연계되기도 하므로 지역별 복지정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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