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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책 브리핑

[새정부의 과제 차별금지법] 어떤 법,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

by '나루지기' 2025. 6. 4.

차별금지법. 이름은 낯익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낯선 이 법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0차례 이상 국회 문을 두드렸지만 단 한 번도 통과되지 못한 채 18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차별이 있었고, 그만큼 수많은 침묵과 외면도 함께였습니다. 국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논의를 미뤘고 그 합의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합의를 피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더 편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은 다시 묻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다를 수 있을까.

이제는 단지 어떤 정당의 공약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품격과 방향을 결정짓는 문제로서 차별금지법은 다시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인종과 성별의 사람들이 함께 웃고 있는 일러스트 이미지휠체어를 탄 여성이 경사로를 떠올리며 힘들어하는 모습의 삽화

1. 차별금지법이란?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외모, 가족 형태, 종교, 성적 지향, 병력, 학력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이는 고용, 교육, 의료 등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자에게는 구제 절차를 제공하여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한국에서의 입법 추진 역사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가 처음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보수 종교계의 반발 등으로 철회되거나 폐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국민동의청원도 10만 명의 동의를 받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현재 한국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만, 복합적인 차별 상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의 장애여성이 직장에서 차별을 당했을 때, 각각의 법률로는 이 복합적인 차별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복합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다양한 차별 사유를 통합적으로 규율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남성이 다정하게 팔을 두르고 걷는 뒷모습 실루엣노란 배경 위에 그려진 교회 건물 아이콘과 십자가

4. 주요 쟁점과 반대 의견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 중 일부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합니다.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종교계의 교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 측에서는 고용 과정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이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5. 국제사회의 권고와 한국의 과제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는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습니다. 특히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한 차별 금지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에 부응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인권 보호와 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6. 최근 동향과 전망

2024년 6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차별과 혐오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22대 국회가 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복합차별을 다루고 혐오의 확산을 방지하는 기준점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 마무리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을 넘어, 우리 사회의 평등과 인권 의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양한 차별과 혐오로부터 모든 시민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어야만,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포용과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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