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개정1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 2025년 4월 22일부터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에는 모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지자체가 장애아동수당을 직권으로 책정하고 자동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월 최대 22만 원까지 지원되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제도 개편 내용이번 제도 개편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장애 등록과 수급 여부를 확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직권으로 책정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내용은 2025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 공식 .. 2025.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