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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책2

[정책 변화] 1년간 성실상환하면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 소상공인 재기 막던 5년 공공정보 공유제도 개선됩니다.‘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은 경우’ 개인회생 공공기록을 즉시 삭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현재는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회생절차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최대 5년간 금융권에서 신용 제한을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재기 가능성이 있는 이들조차 사실상 발이 묶이는 현실이 계속돼 왔습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불이익'은 계속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이 정보는 5년간 금융기관에 공유되면서카드 이용 정지, 신규 대출 거절, 기존 대출 회수 등의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2025. 7. 10.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오는 2024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숫자가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예금자들의 실질적인 자산 안정성과 금융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편입니다. 이번 보호한도 상향은 은행, 저축은행은 물론이고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까지 일괄 적용됩니다.또한,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도 동일하게 1억 원 한도로 보호됩니다.✅ 왜 바뀌는 걸까요?예금자 보호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시적으로 전액 보호로 시행됐다가,2001년부터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부분보호제도'로 바뀌어 지금까지 24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하지만 그동안 한국 경제 규모는 커지고,국민들의 예금자산도 늘었..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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