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 막던 5년 공공정보 공유제도 개선됩니다.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은 경우’ 개인회생 공공기록을 즉시 삭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최대 5년간 금융권에서 신용 제한을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재기 가능성이 있는 이들조차 사실상 발이 묶이는 현실이 계속돼 왔습니다.
🔎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불이익'은 계속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이 정보는 5년간 금융기관에 공유되면서
카드 이용 정지, 신규 대출 거절, 기존 대출 회수 등의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도
“빚을 갚기 위해 회생제도를 택했는데, 신용이 막혀 다시 사업을 못 한다”는 현실적인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기록 삭제' 근거 마련
이에 금융당국은 **신복위(개인워크아웃)나 캠코(새출발기금)**처럼
1년 이상 성실 상환을 했을 경우 공공기록을 삭제해주는 기준을
법원 회생절차 채무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고,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즉시 삭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 기존 회생자도 소급 적용 검토
특히 이번 개선안은 제도 시행 이후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이미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존 채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미 회생 인가를 받아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이라면
별도 신청만으로 공공정보 삭제가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 왜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실제 경험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낙인처럼 따라다니는 공공기록은
실제 회생의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의 발목을 잡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특히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용 회복의 기회를 더 빨리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 1년 이상 성실상환한 회생 채무자도 공공기록 삭제 가능
✔ 회생 중인 사람도 소급 적용 가능성 있음
✔ 대출거절·카드이용정지 등 금융생활 불이익 완화
✔ 채무조정의 목적이 ‘재기’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
✔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정책의 ‘현장 중심’ 체계 강화
👉 한 줄 요약
"성실히 갚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갚은 사람에게는 회생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가 개인회생 공공정보 삭제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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