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 대출 상환이 걱정되시지요?
대출을 받았을 때는 학업에 집중하느라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 소득이 생기면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됩니다. 처음 상환을 마주하는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4월 23일, 국세청은 2024년에 소득이 있었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의무상환액’을 안내하는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를 정리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조건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현재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하나는 급여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 방식이고,
- 다른 하나는 미리 본인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미리 납부하려면 5월 31일까지 전액 또는 절반을 납부하면 회사에 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납부는 반드시 통지서에 적힌 계좌로 해야 하며,
장학재단에 보내면 방식이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급여에서 차감해 상환이 이루어 져도 상관이 없다면 그대로 계시면 7월부터 월급에서 자동으로 상환액의 1/12씩 공제됩니다.
이 방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통지된 금액을 기반으로 회사가 자동 처리합니다.
현재 직장이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
직장이 없는 상태라면 국세청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은 후 통지서에 안내된 계좌로 본인이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기한은 2026년 6월까지로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 취업하게 되면, 그때 남은 금액에 대해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직, 퇴직, 육아휴직, 폐업, 재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내년 6월27일까지입니다.
유예 기간은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년도의 12월31일까지이며,
소득이 상환 기준보다 낮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신청요건: 실직・퇴직 등으로 단절된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1,752만 원)
보다 적을 경우입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경제 사정과 무관하게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예 기간은 최대 4년이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26년 6월 27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상환 일정이나 기한이 걱정된다면
납부 기한이나 유예 종료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 알림톡으로 납부 시기나 주요 일정이 도래했을 때 알려주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알림서비스 신청하기
마무리
이번 안내는 납부 요구가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미리 납부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사정이 어렵다면 유예를 통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은 경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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