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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책 브리핑

지방 공시가 2억 이하 주택, 취득세 인하 ! 다주택자도 혜택

by '나루지기'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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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를 알리는 썸네일

 

4월22일 발표한 취득세 인하정책은 소급적용합니다.

2025년부터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법인도 취득세 중과 없이 1%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돼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지방주택을 작년에 구입하고 2025년 1월2일 이후 잔금을 치루었고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빨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이 되는거니까요

✔️ 시행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 대상 지역: 서울·경기·인천 제외 전국 비수도권

✔️ 적용 대상: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기존 1억 원 기준 → 완화)

✔️ 주요 혜택: 다주택자·법인도 중과 제외 + 주택 수 산정 제외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택 거래가 위축된 비수도권 시장을 되살리고,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시가격 기준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지방 주택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특히 2억 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향후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도 유리한 구조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번 개정안의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계약은 1월 2일 이전에 체결했더라도 잔금일이 1월 2일 이후라면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Q2. 지방이란 어디를 말하나요?

‘지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 지역을 말합니다. 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구는 제외됩니다.

Q3.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네.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취득한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주택은 포함됩니다.

Q4. 법인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인도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은 ‘주택 수 제외’ 혜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5. 공시가격이 아직 없는 신축 주택은?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적용합니다. 국토부가 제공한 비준표나 단지·면적별 기준을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 적용 사례로 보는 변화 흐름

예시 인물: 김씨 (2025년 기준 2주택 보유)

  • 2025.01.02 : 제도 적용 시작일
  • 2025.03.07 : 전북 ○○시 소재 A주택(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추가 취득
  • 2025.04.15 : 인천 ○○구 소재 B주택 추가 취득

A주택 (지방 저가주택)

기존 적용: 3주택자 → 취득세 8%

개정 이후: 중과 제외 → 취득세 1%

B주택 (수도권 일반)

기존 적용: 4주택자 → 취득세 12%

개정 이후: 지방 A주택이 '주택 수 제외'되며 → 3주택 기준 적용 → 취득세 8%

📌 이처럼 지방 저가주택은 세율도 낮아지고, 이후 신규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어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은 실수요자가 실제로 거주하거나, 고향에 부모를 모시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에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택을 하나 더 사는 것만으로도 취득세가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 늘어났던 만큼, 많은 실수요자들이 거래를 포기하거나 전세로 눌러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역 여건과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나 기준 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착 인구 확대와 청년·고령층 주거 안정 정책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소형 아파트나 빌라를 중심으로 실제 거래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조치가 시장의 심리를 되살리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큽니다.

이번 개정은 단기 투자 목적이 아닌 실수요 기반 주택 거래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특히 지방에서 자가 마련을 고민 중인 1~2인 가구 또는 고령층, 직장 이동이 잦은 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비수도권 균형 발전과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세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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