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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책 브리핑

4월25일까지 하는 부가세신고, 쉽게 하는 방법

by '나루지기'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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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이렇게 하면 간편하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국세청이 2025년 4월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고는 4월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정확하게 알아두면 정말 간단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어떻게, 무엇을 신고하고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지
그리고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1. 누구는 신고 생략? → 예정고지 대상자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중 일부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예정고지 세액만 납부하면 끝입니다.

간단히 말해, 고지서 나오면
그 금액만 기한 내에 내면 신고 완료되는 겁니다.

확인 방법도 간단합니다.
1)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메뉴를 누릅니다
2)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3) 국세청 고객센터 1544-9944 → 5번 → 본인 확인으로 조회 가능

※ 단,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이럴 땐 7월 확정신고 때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2. 그럼 누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모든 법인사업자는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라도 아래에 해당되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세액이 줄어 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
2) 매출이 급감해 고지세액보다 낮게 신고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세요.

간편 신고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이미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져 입력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도 걱정 없습니다.
손택스에서는 \"간단 신고\" 기능으로
매출 없음만 체크하면 신고 완료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러 가기

4. 납부는 어떻게?

납부는 다음 중 편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 세금납부 메뉴 이용
2) 신용카드 납부 가능 (수수료 0.8% 부과)
3)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ATM 이용 가능

납부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입니다.

5.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당공제, 매출 누락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추징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2024년에도
2700명에게 359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6. 정리합니다

1) 고지대상자는 납부만 하면 끝입니다
2) 고지 제외자는 직접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세요
3) 조기환급 필요 시 예정신고 진행하세요
4) 기한은 4월 25일까지입니다

신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히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불이익 없이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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