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대상,신청방법, 지원금액 정리 출산과 육아로 인해 근로자의 휴가나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인력 공백을 원활히 대응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지원주기 : 수시제공유형 : 현금지원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문의처 : 고용센터 (☎ 국번없이 1350)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해당 근로자.. 2025.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