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세법시행령1 지방 공시가 2억 이하 주택, 취득세 인하 ! 다주택자도 혜택 4월22일 발표한 취득세 인하정책은 소급적용합니다.2025년부터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법인도 취득세 중과 없이 1%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돼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지방주택을 작년에 구입하고 2025년 1월2일 이후 잔금을 치루었고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빨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이 되는거니까요✔️ 시행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대상 지역: 서울·경기·인천 제외 전국 비수도권✔️ 적용 대상: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기존 1억 원 기준 → 완화)✔️ 주요 혜택: 다주택자·법인도 중과 제외 + 주택 수 산정 제외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 2025.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