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자영업을 혼자 운영하고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1인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환급 제도인데요.
요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점점 중요해지는 가운데, 보험료 부담으로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신청만 해두면 분기마다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최대 5년간 지원되니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고용보험 가입 후 매월 납입한 보험료의 20~3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분기마다 지급되며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40만 원 소득 기준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약 66,000원 수준입니다.
5년간은 총 100만 원 이상 환급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보험료 환급도 좋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두면
장사를 접거나 매출이 끊겼을 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두지 않고 혼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 동네 김밥집, 카페를 혼자 운영 중인 자영업자
- 스마트스토어·쿠팡 등에 입점한 1인 쇼핑몰 운영자
-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사업자등록한 웹디자이너, 영상 편집자, 작가 등
- 출장세차, 방문미용, 1인 공방, 홈트 강사 등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모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경기바로 홈페이지: https://ggbaro.kr
위 두 곳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개월 이내 발급분)
각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신청해 두면 다음 분기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되는 경우는 없지만, 신청 시기 놓치지 마세요.
요약정리
항목 | 내용 |
---|---|
대상 | 고용보험 가입 1인 소상공인 |
지원금 | 보험료의 20~30% |
지급주기 | 분기별 지급, 최대 5년 |
신청방법 | 온라인 (gmr.or.kr, ggbaro.kr) |
문의 | 1600-800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정보도 이어서 준비되어 있으니, 서울 자영업자라면 그것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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